키스를 해주는 유흥업소를 말한다.

요즘에는 어린 20대 학생들과 공짜로 홈런을 치는 곳으로 알려졌다. 집창촌의 몰락을 대신하는 형태로 여러가지 유사성행위 업소가 퍼젔는데, 그 중 하나다. 다른 업소와의 차이점은 키스 이외의 성적 행위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점. 성매매 특별법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소이다보니 초반에는 미성년자도 출입이 가능해서 논란이 생겼고, 법 개정을 통해 풍속업으로 분류되었다.

가슴, 다리 터치와 키스 정도만을 서비스한다면 이는 성행위는 물론 유사성행위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님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 때에도 식품위생법과 고용안정법 등에 따라 업주는 불법이며, 실제로 단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성매매 업소도 많은데 이를 단속할 여력도 부족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단속이 유명 무실하다. 특히 성매매의 유력한 증거인 콘돔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재판까지 갈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

업소에서 내세운 공식적인 서비스 수위는 그렇지만, 남녀가 밀실에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있다보니, 공식적인 서비스 수위를 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그 특성상 경찰에서 유사 성행위 이상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당당하게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주변 주민들의 잦은 민원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게 대다수라서 간판을 내리곤 하지만 위치 자체가 그냥 유흥가 한복판인 경우 지금도 키스방 간판을 걸고 당당하게 영업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서울역이나 신림역 근처에도 키스방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키스방이 단속을 당하는 주 원인은 손님이 업소를 신고하는 경우이다. 주로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는 해주는 서비스를 자신에게는 안 한다거나 왜냐하면 키스방은 코스에 따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돈이 안되는 키스방에 다른 유흥업소 출신자들이 넘어오는 이유가 매니저가 마음대로 수위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사이즈가 나와야 가능하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홧김에 신고를 한다. 이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업소들 간의 겐세이로 신고가 들어가는 게 90%다. 한 쪽 업소에서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입소문이 퍼져, 아가씨들이 나오기만 하면 풀방을 찍는데, 한 쪽 업소는 파리만 날리게 된다. 이러면 후자쪽에서 전자 업소를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 다음, 갈 곳 잃은 남자 손님들을 자기들의 업소로 오라고 홍보하며 단골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리고 전단지 살포를 하는 경우로 유흥업소의 전단지 살포는 명백히 불법이다. 이 경우 이미 물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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